티스토리 뷰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완벽정리

 국가가 지원하는 소중한 복지 혜택,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도는 성실하게 일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자격부터 지급일까지,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다른점은?

정부 지원 제도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각 제도의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근로를 지속하도록 유인하고, 빈곤층으로의 하락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시 신청 가능 여부

매우 중요한 점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자녀장려금 요건도 동시에 충족한다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장려금 모두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신청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 모두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변경사항 반영 필요)

정확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예상액을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 전세보증금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 등은 실제 전세금)
  • 단,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임차 시에는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적용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분양권)

 

3. 재산 평가 시 가구원 범위

재산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다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1세대(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예: 부모, 자녀)
3. 부양자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총정리

 

신청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정기 신청 기간 및 대상

  • 대상: 2024년 연간 소득이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신청 시기: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 이 기간에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됩니다.

 

2. 반기 신청 기간 및 대상 (근로소득자 한정)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이미 마감)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되므로, 반기 신청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거나, 정기신청으로 전환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정기신청 기간(2025년 6월 2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10% 감액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분: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말 지급 완료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06:00부터 24:00까지입니다.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1.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정기신청의 경우, 음성안내에 따라 [1]번을 누릅니다. (반기 신청 시 [1]번 생략)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4. 사전에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로 전화 시 생략 가능)
  5.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2.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신청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1.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간단한 정보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PC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3.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성실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이자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이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만약 부득이하게 이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단, 10% 감액 지급), 반드시 신청하시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마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